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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측 “2일 중, 항소장 제출 하겠다.” - 국민의소리

황우석 박사측 “2일 중, 항소장 제출 하겠다.”
수암재단 이사장 교체, ‘과기부 승인 얻어’
2009년 11월 02일 (월) 11:53:21강구철 기자 gch_k@hanmail.net
 

[국민의소리]지난달 26일, 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을 받은 이후, 황우석 박사와 수암연구원의 향후 대응과 발걸음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 가운데, 황우석 박사 측 행보의 일단이 국민의소리 취재 결과 확인 되고 있다.


  
 
 ▲ 1심 판결 후 재판정을 나서면서 기자들에 둘러 쌓인 황우석 박사. 변호인 측은 1심 판결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2일 서울 고법에 항소장을 제출 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석 박사 측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1심 판결 후 판결문 검토에 들어간 변호인 측이 최종 법률 검토를 마치고, 2일 중으로 서울 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미 1심 판결 직후 변호인 측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거나 위반한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면서, “이는 sk와 농협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에 대해 무죄를 판단한 재판부가, 황우석 과학의 연구 진정성에 대해서는 부정하거나 극구 외면하는 불편부당한 편향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도 재판부의 법리해석 접근 방식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기업 후원금에 대한 사기 부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연구 진정성에 대한 판단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 무죄를 판단하면서도 논문조작을 말하거나 한 발 더 나아가 검찰이 공소 외로 한 ‘업무방해’를 언급한 것은 변호인 측의 반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유감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황우석 박사 변호인 측은 판결문 검토 결과, 8억 3천만 원에 대한 횡령 혐의 부분에서도, 재판부가 막대한 연구 예산을 집행한 대학 연구소 치고는 대부분 개인적 횡령이나 착복이 아닌, ‘간접 연구비로 인정할 만한 부분’이라고 밝히면서도, 굳이 엄격하게 횡령 혐의를 적용하여, 집행유예라는 다소 무거운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상급심의 재 판단을 받을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변호인 측은 항소이유서에 ▲ 공판 중에 드러난 연구 진정성(NT-1은 분명한 체세포복제줄기세포다) 라는 충북대 정의배 교수의 증언을 애써 외면하거나 묵살한 1심 재판부의 편향적인 자세 ▲ 검찰이 공소 외로 판단한 ‘업무 방해죄’를 굳이 판결문에 거론하며, 연구진정성을 훼손한 점과 변호인 측의 반론권을 침해한 부분 ▲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간접연구비’에 대한 상급심의 재 판단 필요성 및 상대적 형량의 무거움 ▲ 비법률 전문가인 황우석 박사가 해당 최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얻어 연구용 난자 기증자에게 과배란 주사약 값을 제공한 것이 이미 개정되어 시행 중인 현행 생명윤리법에 비추어서도 유죄로 인정될 만큼 가혹한 법리 해석이 아닌지 등을 거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1심 판결 직후 변호인 측이 각 언론사에 배포한 입장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황우석 박사 변호인 측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 판결선고 과정의 위법성을 거론하며, ① 줄기세포 연구의 실체적 진실 외면 ② 형사소송법 298조 2항을 위반한 여론재판 ▲동기와 과정을 무시한 생명윤리법의 과잉해석을 했다고 지적한 바 있었다.


  
 
 ▲ 24시간 꺼지지 않는 수암연구원. 황우석 박사 1심 결과 후 법적 대응과는 관계없이 4일 새로운 수암재단 이사장 취임을 계기로 더욱 연구에 박차를 가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암재단 이사장 교체 ‘과기부 승인 얻어’

한편 4일 그랜드 인터콘티넌털에서 열릴 수암연구재단 신임 이사장 취임식과 관련해서, 수암 연구원은 이미 과기부로부터 재단 이사장 변경 승인을 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황우석 박사와 수암연구원은 1심 재판 결과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4일 재단 이사장 변경 및 신임 이사장 취임과 함께 연구 로드맵을 한층 더 강화하여 새로운 도약을 결의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수암 측 핵심 관계자는 “우리는 향후 2심 진행 등 재판 진행은 변호인 측에 일임하고, 이와는 별개로 오로지 연구결과와 연구 성과로 ‘황우석 과학’의 진정성을 평가 받는다는 자세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연구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소리=강구철 기자]

 

http://www.peoplevoic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66

by 바람 | 2009/11/03 14:50 | 줄기세포의 진실 | 트랙백 | 덧글(0)

수암연구원 방문취재기 (한겨레 오철우기자 기사 )

횡설수설/수암연구소 방문취재기
 
 

   지난 9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원장 황우석)을 방문 취재했습니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연구팀의 연구부정 사건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이 19일로 예정돼 있었기에(선고 공판은 이후에 연기돼 어제인 26일 열렸다), 선고가 나기 전에 배경 취재를 위해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이 연구소에서 자문 역을 맡고 계신 현상환 충북대 교수께서 기꺼이 맞아주셨고, 그래서 그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여유 있게 긴 얘기를 나누며 취재했습니다. 당시에는 “황 박사는 논문 조작 사실을 전혀 몰랐고 그래서 희생양이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이런 주장이 법정에서 여러 증언들에 의해 입증됐기에 무죄 선고도 기대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기에, 과학담당 기자로서 배경 취재를 촘촘히 해둘 필요를 느끼고 있었지요. 그래서 먼저 연락했고, 현 교수가 응락해 연구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2층짜리 연구소는 아담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에서 나와 한참을 운전하다가 긴가민가 하며 일러준 길을 찾아 따라가다보니, 언덕 위에 작은 저택이 있었지요. 겉모습은 저택 같았지만, 내부는 연구시설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깨끗했고 조용했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응접실에 있던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연구기관”이라는 등록증이었습니다.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연구기관이라는 등록증은, 이 연구소가 당장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려고 하는 연구의 목표를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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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나 보군요.>
 =복제고양이를 만들어 해외 언론에도 소개됐던 신태영 박사가 지난달부터 부원장으로 와 계시지요. 황우석 교수 제자로서 첫번째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지요.
 =복제개를 질환모델 동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당뇨병 질환모델 복제 강아지를 개발 중이지요. 의료시장에서 질환모델 동물로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당뇨병 질환 복제견은 최초입니다. 그동안 주로 설치류(실험쥐)를 이용했지만 수명이 짧아 질환의 경과과정을 관찰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복제견은 이런 한계를 해결해줄 겁니다. 우리는 개나 돼지를 이용해 질환모델 동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돼지 질환모델 동물은 경기도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지요.
 =개의 복제도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해외에서 6건의 의뢰를 받았습니다. 1마리 복제당 15만달러를 받고 있지요. 오스트레일리아 경주견의 복제개도 만들었고, 9·11테러 때 구조견인 트래커의 복제견도 만들었지요.
 
 <복제견 사업을 하시니, 수암연구소도 영리활동 가능한가요?>
 =수암은 교과부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돼 있어 영리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이치바이온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지요. 그 회사의 CEO는 황우석 교수이고 황 교수가 대주주이지요. 내년에 상장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알츠하이머 질환 모델의 복제견을 만들기 위해 난자를 채취하는 수술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원지역에 있는 한가한 건물이었지만 연구시설은 꽤나 첨단이었습니다. 수술실이 있었고, 핵이식을 조작하는 장치, 세포 냉동보관실 등은 황 박사가 교수 재직 시절에 방문했던 서울대 황우석 실험실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이런 규모는 개인 연구소라는 인식을 불식시킬 정도는 됐습니다. 실험 연구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박사급 7명을 비롯해 모두 40여명의 인력이 있으며, 소수이기는 하지만 수의학 이외에도 분자생물학, 의학 분야의 전공자도 있다고 현 교수가 소개했습니다. 황 박사는 “논문조작에 대해 연구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그 죗값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를 반드시 재현해 보이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는데, 이런 말이 하나의 신념이 되다시피 해서, 이 연구소에는 수의학 전공자 이외에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를 언제라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군요. 이런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난 논문 조작 사건은 황 전 교수 연구팀에 배아 줄기세포를 배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다보니 터진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배아 줄기세포를 배양할 수 있는 능력을 자력으로 갖추려고 노력 중인 거죠.”
 

  <요즘 황 박사 어떻습니까?>
 =국민의 기대가 컸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시죠. 그래서 보답할 길은 환자맞춤형 배아줄기세포를 꼭 성공하는 것이 죄값을 치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4년 동안은…박사과정을 다시 한다는 마음으로 연구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서울대에서 당시에 20명 가량의 학생들이 따라 나왔는데, 사실 진실은 누구보다 제자들이 잘 알고 잇습니다. 제자들도 참담한 심정이었고 억울한 심정이었는데, 황 교수는 “주변 상황을 탓하지 말고 소명감을 갖고 하면 언젠가 모두가 진실성을 알게 되지 않겠느냐”며 독려하셨지요.
 

 황 박사 연구팀의 원천기술을 입증해주는 1번 줄기세포(NT-1)은 이곳에 액체질소 속에 냉동보관돼 있습니다. 여전히 논란의 한 복판에 서 있는 문제의 세포주입니다. 황 박사 쪽은 핵이식에 의해 만들어진 배아 줄기세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난자가 어떤 자극에 의해 분화해서 생긴 처녀생식 줄기세포일 가능성도 있다고 발표해 맞서고 있는 중입니다. 재판에서도 1번 줄기세포의 정체는 기소사항과는 관련이 없었지만 황 박사 연구팀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물건으로서 핵심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줄기세포의 정체가 계속 쟁점이 된다면 제3의 기관이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액체질소에 냉동 보관중이지요. 4년 정도 됐는데 대략 10년까지는 괜찮을 거라 합니다.
 =완전한 제3자가 검증해보아야 합니다. 황 교수는 “확실한 결론을 내려주면 좋겠다. 처녀생식도 나름의 의미가 있는 연구결과가 될터이지만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되었으니 과학적으로 이해되는 결과를 얻고 난 뒤에 다음 단계의 연구로 나아갔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요.


 잠깐 오전 중에 암컷 개의 난자를 채취하는 시술을 지켜봤습니다. 고요한 전원마을에서 벌어지는 이런 시술이 매우 이색적으로 느껴졌지만, 개의 체취에서 비롯하는 냄새가 수술실의 묘한 장면과 겹쳐 견디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연구자들인 진땀을 흘리면서 난자를 채취했지만 10여분 뒤에 들려오는 얘기로는 “오늘은 난자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저야 즐겨할 장면은 아니었지만, 연구자들의 진지한 모습의 결과가 허탕이었다니 괜히 안타까움이 느껴지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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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연구소 주변에 마련된 숙소의 식당이었습니다. 가정식이 꽤 먹을만했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연구원들은 밝은 표정이었고, 복제된 어린 개들과 뛰어노는 모습이 너무도 한가롭고 평화롭게 보여 부럽기도 했습니다. 연구원들과 직접 얘기를 나눌 여유는 없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성실함이 엿보였습니다. 복제된 개를 사육하는 20대 중반 정도의 여자 연구원은 무척이나 티 없이 맑아보였습니다. 다는 모르겠지만 잠깐 머무는 동안에 느껴진 것은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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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교수와 2시간 넘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황 박사의 한마디가 언론매체에서는 열마디가 되어 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열마디를 해도 한마디가 실릴까 말까 하는 상황입니다. 여론의 관심은 황 박사 연구팀에서 멀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황 박사 쪽은 하고싶은 얘기가 너무도 많아 보였습니다. 환자맞춤형 줄기세포가 논문 조작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한 얘기, 미즈메디 연구팀과 서울대 연구팀의 업무분장 관계, 그리고 법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증언 사실들, 등등. 기나긴 사연이 짧은 얘기들 속에 오고갔습니다. 수암연구소의 플랜도 들었고, 비영리 연구소가 영리활동을 하는 데 필요해 설립된 바이오기업 에이치바이온(대표 황우석)의 비전도 들었습니다.
 

 <연구분야 얘기를 좀 하지요. 아까 황 교수는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죄값을 받는 길은 환자맞춤형 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를 재현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줄기세포 분야에도 여러 신기술들이 생겨났고, 특히 역분화줄기세포라고 불리는 iPS는 난자나 배아 파괴 없이도 배아줄기세포와 비슷한 줄기세포를 얻어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지요. 이 때문에 체제포 복제 배아줄기세포은 예전에 유일한 기술이었지만 지금은 여러 개 중의 하나일 뿐인데요. 그런데도 여기에 힘을 기울이는 것은 왜일까요?>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골든 스탠더드를 환자맞춤형 배아줄기세포로 인식하고 있지요. iPS는 종양 발생의 위험성도 지니고 있고. 역분화 줄기세포가 나와도 난치병 치료에는 배아줄기세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전반적 견해이지요.
 
 <전반적 견해라 하셨는데, 네이처나 여러 다른 전문매체에서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iPS는 아직 기초연구 수준에서 기능성 세포 분화를 연구하는 단계입니다. 기전 연구 하는 데 밑바탕이 되는 분야이지요.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와는 상호보완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학 분야는 서로 유기적이니까요.
 
 
<결국 “one of them”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 분야 중의 하나로 해석해야 겠지요. 하지만 환자맞춤형 줄기세포가 막을 내렸다고는 결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돼지 수준에서 줄기세포 배양 관리 기술을 연구 중이라고 하셨지요.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복제 배아 배반포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고 배양해 줄기세포주를 확립하는 기술을 돼지 동물단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줄기세포를 확립하였지요. 미즈메디의 줄기세포 배양 기술을 믿다가 사기를 당했는데, 이렇게 황 교수 팀 안에 줄기세포 배양 기술을 확보해두어야 앞으로 사기 당할 염려가 없을 테니까요.
 
 <사람과 동물은 다르잖습니까?>
 =물론 사람과 동물은 다르지요. 다만 인간 배아줄기세포에 적용되는 프로토콜로 돼지에 적용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의대 연구자들으로 충분할까요?> 
 =인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팀을 구성해두었습니다. 서울대 교수, 가천의대 교수 등등 14명 대학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지요. 또 수암연구소에는 수의학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분자생물학자가 합류해 있고, 뉴욕 의대에 있던 박사도 합류한 상태입니다.
 

 오후 3시께 한적한 수암연구소를 나오면서 드는 생각은, 수암연구소가 꽤나 규모와 시설, 역량을 갖춘 기업연구소라는 인상이었습니다. 흔히 "경기 모처에 있는" 식으로 현실의 연구현장 밖에 있는 것처럼 그려지는 게 아니라 수암연구소라고 번듯하게 이름을 내걸어도 될만한 역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의 개인적 취향으로 말할 때에 동물복제는 끔찍한 생명공학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실과학을 취재하는 과학기자로 볼 때에는 이곳에서 이뤄지는 동물복제가 가능한 연구사업의 한 방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질환모델 실험동물로서 복제개와 복제돼지를 만들겠다는 로드맵은 실현 가능한 얘기처럼 들렸고, 복제 능력을 갖춘 전문연구소로서 품을만한 비전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여, 비전문가인 제가 주제넘게 "복제를 하려면 애완용 동물 복제보다는 질환모델 동물을 개발하는 게 인류공영이라는 과학연구의 공익적 목적에도 부합할 것 같다"는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는 연구에 매진하는 연구자들이 있었고, 새벽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26일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선고 결과는 황 박사 쪽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다소 모호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연구실적을 과장해 연구부를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논문 조작의 "미필적 고의" "묵인" "허위 게재" 등을 조목조목 따져 묻는 장문의 판결문은 "논문 조작 주도자"라는 벗어싶은 이미지를 다시 또 씌운 것이었습니다. 게대가 횡령 혐의가 유죄를 받았으며,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도 선고유예이기는 하지만 유죄를 받았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이나 실망도 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용인의 연구소가 잠시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구촌을 놀라게 했던 그 사건의 명예회복이 법정에서 회복되는 일이 쉽겠는가? 치명적 신뢰 추락을 복원하고싶다는 마음은 인지상정이겠지만, 그런 신뢰 복원의 자연법칙은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을 것이지 않겠는가?
 신뢰?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조그만 발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어 머나먼 성취의 길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만, 신뢰는 그 한걸음 한걸음으로 조금씩 쌓여 나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학계에서 먼저 잃어버린 신뢰를, 과학계에서 먼저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고서는 법정, 사회, 정치, 경제 영역에서 그런 신뢰를 회복할 길은 멀다 하겠습니다. 또는 연구기업으로서 성과 실을 다해나간다면 잃어버린 신뢰에는 못하겠지만 새로운 신뢰를 다시 쌓아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봅니다. 연구윤리로 무너진 신뢰이기에 연구윤리를 애써 실천하려는 모습으로 이런 신뢰를 쌓아야 하겠습니다.
 
 수암연구원에서 눈인사를 잠시 나눴던 유능한 여러 젊은 연구자 분들이 뛰어난 연구성과와 더불어 새로운 신뢰를 하나둘 쌓아나가는 연구자로 성장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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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바람 | 2009/11/02 11:46 | 줄기세포의 진실 | 트랙백 | 덧글(0)

기소 잘못한 검찰 이인규!!.../역사의 심판 받을 것!!....-문구라-노구라님

학제간 공동연구로 진행되었던 줄기세포 강탈 음모사건에서 [서울대 팀(황우석 박사팀)-핵이식하여 배반포까지 책임지기로 함,미즈메디 팀(노성일 팀)-배반포에서 내세포괴를 분리하여 배양과 난자제공과 각종 데이타검사를 책임지기로 함,] 황우석 박사팀의 배양에 문외한 이었던 점을 악용하여 미즈메디 김선종연구원이 황우석 박사를 완벽히 속이고 수정란 줄기세포 섞어심기와 데이터 허위보고하고 각종 데이터실험에서 고의지연및 연구방해를 한것이 43차까지 진행되었던 줄기세포 공판에서 낱낱이 밝혀졌는데...검찰은 줄기세포 사건을 조사하면서 모를리가 없었을것입니다.

민초들이 줄기세포사건을 논문조작 사건이 아니고 줄기세포 강탈음모사건으로 보는 이유에는 몇가지 의심가는 사항을 검찰에서 교묘히 기소방향을 틀어 오로지 황우석 박사 죽이는데 올인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 05년 1월 31일 미즈메디에서 "부산 동물검역소"를 통해서 미국 캘리포니아 '번햄 연구소'로 불법 밀반출한 줄기세포(NT-2,3)가 있었고 이것은 sbs뉴스에서도 나왔고 미즈메디 연구원들의 증언과 미즈메디의 관련장부에도 그 기록과 날짜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는데 검찰에서는 잘못된 기록이고 밀반출된 줄기세포는 없었다고 한마디로 일축하였습니다.

미즈메디는 그 중요한 줄기세포 출입장부를 막연한 기억에의하여 한달에 한번정도 작성하나 봅니다.


(2)미즈메디에서 대전 모 생명공학 실험실에서 MIZ-M으로 라벨붙여서 노성일과 김선종이 상용화 비밀실험하였다는것이 언론에서 터져나왔었는데 그 실험실이 검찰 수사착수전에 화재가 발생하여 모든 증거를 인멸하였습니다.이것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줄기세포 사건에서 화재와 정전사고는 늘 중요한 순간에 일어 났으며 우연치고는 그 우연이 너무 자주일어나서 민초들은 필연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3)검찰은 미즈메디 연구원 김선종의 단독 섞어심기로 모든 몸통을 보호하고 꼬리인 김선종하나로 모든 사건을 마무리 하려했습니다. 진행되었던 줄기세포 공판에서 검찰 수사착수 바로 전에 미즈메디 연구소장이었고 줄기세포 공동연구에서 미즈메디팀을 이끌었던 미즈메디 연구소장인 윤현수가 김선종이를 불러서 섞어심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었다는것이 밝혀졌습니다. 윤현수는 데이타검사를 맡고 있어서 모든것을 알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 윤현수가 김선종이를 불러서 섞어심는 방법을 알려주었다면 최소한 김선종이는 섞어심는 방법에 대하여 몰랐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4)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서울의대 문신용의 수족인 권대기를 문신용이 황우석 박사랩에 소개시켜서 05년도 서울대팀의 줄기세포 팀장을 맡았던 권대기의 노트북을 검찰에서 압수해가서 삭제된 파일을 복원해 보니 NT-2에서 콜로니까지 형성되어 잘 자라던 체세포 배아 줄기세포까지 김선종의 지시로 권대기가 폐기처분했다는것이 공판중에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연구고의 방해하여 수립된 줄기세포가 한개도 없게 하기위한 미즈메디측과 문신용의 황우석 박사 죽이기가 맞는데 이것을 검찰에서는 덮어두고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황우석 박사 죽이기에 검찰이 나섰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닙니까?

 

(5)미즈메디 연구원 김선종의 수정란 줄기세포 단독 섞어심기라고 검찰에서 결론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김선종은 자신의 범죄행위를 철저히 감추기 위해서라도 05년도 사이언스지에 올라갈 사진과 데이타를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게 속였여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김선종은 논문에 올라갈 줄기세포 사진들을 누가 봐도 알수있게끔 중복되게 올렸습니다. 줄기세포 한개에서 수천장의 다른사진이 가능한데 김선종이 그정도 생각못하는 바보겠습니까? 속일려면 얼마든지 누구도 사진보구 알아볼수 없게속일수 있지요. 그렇지만 05년도 사이언스지에 올라간 사진은 누가 봐도 똑 같은 사진이란것을 알아볼수 있게 올렸지요.

 

(6)MBC PD수첩에서 터트리기 이전에 누구도 몰랐던 사실을 포항공대 싸이트인 브릭에서 anonymous는 이미 05년도 사이언스지에 실린 논문에서 중복되는 사진을 찾아놓구 감자 한상자를 상품으로 내걸고 브릭싸이트에 들어오는 연구자들께 숨은그림 찾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때 이미 줄기세포 사건은 논문조작 사건을 가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사건이었음에도 검찰은 교묘히 논점을 피해갔습니다.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김선종이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는 줄기세포 한개에서 수천장의 다른 사진을 찍어 올릴수 있음에도 누구나 찾기 쉽게 중복해서 올렸습니다.황우석 박사 죽이기가 명백하지요?

 

(7)서울대 조사 보고서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검찰에서는 검찰 수사당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조사 보고서의 조작으로 각국에 출원되어있던 NT-1이 처녀생식으로 둔갑되었습니다. 조작된 서울대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조차 줄기세포특허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작된 서울대 조사보고서에 근거하여 황우석 박사는 서울대에서 파면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 논문조작사건이라면 서울대에서 서울대 조사보고서까지 조작하여 황우석 박사 죽이기에 올인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런 사실을 알고있던 검찰에서 왜 서울대의 조사보고서 조작사건을 방치했을까요? 검찰이 바로잡아야 맞지요?


by 바람 | 2009/10/31 13:01 | 줄기세포의 진실 | 트랙백 | 덧글(0)

[긴급단독보도]1심 판결 후 각 지자체 ‘변한 것 아무 것도 없다.’-국민의소리

[긴급단독보도]1심 판결 후 각 지자체 ‘변한 것 아무 것도 없다.’
정우택 충북지사 “판결 후, 황우석 박사와 상호 협조 관계 더욱 공고히 할 것”
2009년 10월 29일 (목) 13:17:12강구철 기자 gch_k@hanmail.net
 

  
 
 ▲ 1심 판결 이후, 일부 보도와는 달리 "상호 더욱 공고한 협력 관계"를 다짐한 충북도 정우택 지사와 황우석 박사 
 

[국민의 소리] 지난 26일, 황우석 박사 관련 법원의 1심 판결 직후, 국내 일부 언론사들은 일제히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황우석 박사를 러브 콜 하는 과정에서 헛물만 켜는 꼴이 되었다며, 황우석 박사가 유죄 판결 후 각 지방 단체들이 각종 협약 추진을 백지화 하거나, 연구소 유치 계획을 철회하고 있다며 기사를 송고했다.


그러나 국민의소리가 29일, 수암연구원 측과 접촉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은 국내 언론의 보도는 사실관계와 다르며, 철저히 언론의 입맛에 따라 추측성 기사를 내 놓았거나, 발언의 진위를 확인할 지자체 핵심 인사와의 인터뷰 내용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1심 판결 다음날 연합뉴스는 ‘'유죄' 황우석..지자체 협력사업 빨빼’ 제하의 기사에서, ‘황우석 박사와 협력사업 등에 의욕을 보였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황 박사의 유죄 선고 이후 발을 빼고 있다.’ 면서, ‘"황 박사와 협력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었고, 협력을 하더라도 무죄판결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황 박사가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협력사업을 더는 검토할 필요도 없게 됐다"’고 충북도의 한 관계자의 언급이라며 이를 인용, 보도 했다.


연합뉴스는 위와 같은 기사에 붙여, 기자의 주관적 시각까지 여실히 노출 시켰다. 충북도가 협력 관계를 철회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충북도는 정우택 지사가 국책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을 앞둔 7월 23일 수암생명공학연구소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황 박사가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 기사가 대표적이다.


연합뉴스는 이어, ‘부산시는 지난 7월 황 박사 측에서 수암생명공학연구소 부산 이전을 제안해 와 타당성 검토를 벌여왔으나 이번 판결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했다.’며, 역시 부산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이번 판결이 있기 전에 거론됐던 연구소 이전은 없던 일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기사를 송고 했다. 이 같은 연합뉴스의 보도는 국내 전 언론에 의해 보도 된 바 있었다.


충북도 정우택 지사 “관련 보도는 우리의 입장이 아니다.”

부산시 “연구소 유치 계획 백지화 언급한 적 없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내 언론의 보도는 하루만에 왜곡된 오보임이 밝혀졌다. 29일 본지와 전화 통화를 한 수암연구원 핵심 관계자는 “29일 오전, 충북도 주무 담당 과장이 충북대 현상환 교수를 직접 찾아와 판결 후 일부 언론에 보도된 충북도의 입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고, 일련의 보도에 유감을 표하고 양해를 구해 왔다.”고 전했다.


또한 충북도 정우택 지사 역시 29일, 황우석 박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와, “최근 충북도가 협약을 철회 한다고 보도된 내용은 충북도 책임 있는 어느 누구도 언급한 적이 없으며, 그와 같은 (협약 철회)보도는 충북도와 도지사의 입장에 반하는 내용이다.”고 단호하게 밝혔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정우택 지사는 황우석 박사와의 통화에서, “판결 이후에도 충북도와 도지사는 판결 전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으며, 향후 황우석 박사팀의 연구 결과를 더욱 성원하고, 상호 협조 관계는 더욱 공고해 질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수암연구원 핵심 관계자는 전했다.


부산시의 입장도 충북도와 대동소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 직후 일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가 나간 후 부산시 핵심 인사는 수암 측에 “우리는 판결 직후 부산시가 추진한 연구소 유치 계획을 백지화 한다는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언론의 부정적인 시각 여전함을 보여 준, 오보의 백미


이번 법원의 1심 판결 후, 우리 언론이 보여준 보도 태도는 여론 재판의 백미를 보여준 왜곡과 오보의 극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분석의 이면에는 연합뉴스 등 국내 언론이 지자체의 입장을 전하면서, ▲ 인터뷰를 한 해당 지자체 공무원을 특정하지 않았고, ▲ 평소 황우석 박사의 연구에 부정적인 진보신당 충북도당과 지역의 일부 시민단체 등을 거론하며, 한쪽만의 편향적인 여론을 전했으며, ▲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주관적 추측을 말해주는 ‘보인다’ 등의 어미를 사용한 점이 그렇다.


결국 이러한 오보는 29일, 충북도가 해당 주무 과장을 직접 충북대 현상환 교수에게 보내,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유감을 표했으며, 이 날 정우택 충북 지사가 황우석 박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더욱 공고한 협력 관계”를 말한 것으로 알려져, 우리 언론의 ‘대 황우석’의 부정적 시선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한 뒷 맛을 남기고 있다. [국민의소리 = 강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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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바람 | 2009/10/29 14:57 | 줄기세포의 진실 | 트랙백 | 덧글(0)

<성명서> 재판부의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연구방해'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초록빚님

<성명서> 재판부의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연구방해'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법은 죽었다. 정의도 죽었다. 재판부가 황우석 박사에게 유죄를 선고해서가 아니다. 재판부 스스로 법과 정의의 대변자가 아닌 황우석 연구방해 세력의 대변인을 자임하며 자살해 버린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인 줄기세포 사기혐의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무려 40개월에 걸친 공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입증되어온 연구방해자들의 '가짜줄기세포만들기' '무단반출' 등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했다. 그리고는 오히려 검찰이 기소조차 못한 논문조작에 대한 일방적 판단을 내세워, 그리고 줄기세포 연구 자체에 못질을 하는 생명윤리법 과잉해석을 내세워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재개를 도덕적, 윤리적으로 막아 나섰다. 이는 법과 정의를 유린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과 국익을 무시한 '연구방해용 여론재판'에 다름 아니다.  지난 42차에 걸친 공판을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지켜온 '아이러브 황우석'은 작금에 벌어진 재판부의 황당한 '연구방해 선고'의 행태를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고발하고자 한다.  

 

재판부는 왜 사기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는가.  

이 재판의 본질은 검찰이 황우석 박사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연구가 '실체 없는 희대의 사기극'이라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기소한 부분에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시 말해 황우석 박사의 연구가 실체 없는 사기극이 아니라 '실체가 분명한 과학업적'이었음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것이고, 바로 이 대목에서 지난 4년간 과학자를 옥죄어온 '과학사기'혐의는 편견에 휩싸인 '과학자 발목잡기'였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지난 42차에 걸친 공판과정에서 일관되게 확인된 이 사건의 본질은 다음과 같다.

황우석 박사가 2004년 논문에서 밝힌 1번 줄기세포(NT-1)는 처녀생식 논란에도 불구, 엄연하게 존재하는 세계 최초의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로 전 세계 10여 개국에서 특허심사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술이다. 허나 연구과정에서 MBC PD수첩의 제보자였던 유모 연구원이 황우석 박사 모르게 난자제공자 정보를 엉뚱한 사람의 것으로 바꿔 전했고, 이에 발맞춰 의 또 다른 취재원이었던 미즈메디 김선종 연구원과 박종혁 연구원이 과학자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DNA 지문분석 결과 조작을 통해 결과적으로 '실체는 분명하지만 논문은 조작된 과실'이 성립되었다.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던 황우석 박사는 이후 더욱 발전된 서울대 수의대 팀의 배반포 형성 기술과 이에 발맞춰 이뤄진 미즈메디 김선종 연구원의 잇따른 줄기세포 확립(이후 섞어 심기 조작으로 밝혀짐)이 이어지자 세계 최초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수립에 대한 사이언스 논문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의문의 오염사고로 4개의 줄기세포가 사멸했지만, 사이언스 논문강행을 주문하는 수석저자 섀튼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멸한 줄기세포가 현존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조작하는 우를 범하게 된 것이다. 한편 미즈메디 김선종 연구원은 13개까지 확립된 줄기세포 주 가운데 가장 상태가 좋았던 줄기세포주를 당시 삼엄한 국정원 관리 속에서도 모두의 눈을 피해 외부로 무단반출을 하였고, 실험실의 족보와도 같은 메인라인 줄기세포를 무단으로 폐기하였으며, 실험실 오염을 3일간이나 방치하면서 보고조차 하지 않는 등 도저히 '진짜 줄기세포 빼돌리기'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범죄행각을 저질렀다.     

 

이는 재판부가 판결 결론 부분에서 판시한 '(미즈메디) 김선종은 위 섞어 심기 범행을 감추기 위해 DNA 지문분석 및 면역적합성 검사결과가 일치하는 것처럼 조작한 결과 피고인(황우석)은 NT-2,3은 물론, 그 이후에 계속하여 수립된 각 줄기세포주 모두 실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인 것으로 믿고 있었으며, 단지 논문 제출을 서두르기 위해 검증실험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보임'이라는 문구에서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100분에 걸친 마라톤 판결문 가운데 단 1분도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도대체 11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가 하나도 없다는 이 사건이 누구에 의해 왜 어떻게 이뤄졌는가?'를 설명해야한다는 국민과 정의의 여신이 던진 물음표에 대해서는 하나도 설명하지 않은 채 형식논리만을 근거로 '사기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왜 진실을 은폐하는가? 정녕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지난날 황우석 박사를 사기꾼으로 내몰며 집요하게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연구를 방해해온 자들의 죄상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됨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검찰조차 기소하지 못한 '논문조작'을 부각시킨 재판부의 '탈법적 마녀사냥'  

논문조작을 성수대교 붕괴에 비유하던 검찰이었지만 정작 기소내용에서는 논문조작 대신 사기를 부각시켰다. 검찰은 그 이유로 '논문조작을 형사 처벌한 사례가 없음'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검찰이 논문조작을 부각시키지 못한 진짜 이유를 알고 있다. 논문조작과 데이터 조작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전면에 부각시키는 순간 수면위에 올라오는 죄상은 황우석 박사의 것이 아닌 교묘하게 그의 연구를 방해해온 '공동연구자'들의 것임을 검찰은 120일간의 수사를 통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이 왜 조작되었는가? 앞서 지적한 대로 MBC PD수첩의 핵심제보자인 유모 연구원과 미즈메디 배양 팀이 황우석 박사의 연구를 방해한 결과이다. 2005년 논문이 왜 조작되었는가? 미즈메디 배양라인의 섞어 심기와 무단반출, 메인라인 파기에 이은 의문의 오염사고, 그리고 수석저자이자 논문집필자인 제럴드 섀튼의 강행의지가 절묘하게 결합된 합작품이었던 것이다.   

 

황우석 박사는 그간의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이 모든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오로지 자신의 연구 성과 발표를 통해 모든 진실과 반성을 표하고자 묵묵히 연구에 임하며 검찰기소에 당당히 대응해왔다. 그는 남의 허물을 밟고 일어서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자신의 성과만으로 우뚝 일어서고자하는 과학자의 본분을 지키려 애써왔기에 최후진술에서도 오직 과학업적으로 그 모든 억울함과 아쉬움을 해소할 뜻을 피력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하지도 못했기에 변호인조차 대응하지 않은 '논문조작'이라는 문제를, 그것도 오직 황우석 박사와 관련된 조작의혹만을 구구절절이 부각시킨 뒤 검찰에게 논문조작 업무방해 기소를 귀띰해주는 듯 한 판시를 함으로써, 피의자인 황우석 박사는 사기 무죄라는 본질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문조작범'이 아닌 '논문조작범'으로 또다시 낙인찍히고 마는 '마녀사냥 여론재판'을 주도하고 말았다. 이는 피의자를 두 번 죽이는 가혹행위이자, 공소장변경 요구 시 변호인에게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을 어긴 탈법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만행이다.  

 

돼지 구입비로 줄기세포 연구한 것이 '횡령죄'라면 대한민국 모든 과학자를 기소하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것이 돈 문제라고 하지만, 황우석 박사 재판의 경우 오히려 털면 털수록 그가 연구비로 사적이득을 취하지 않고 '줄기세포 연구'에만 몰입해 온 정황증거가 밝혀지고 말았다.

황우석 박사의 종국적인 연구목표는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수립과 이를 실용화하기 위한 줄기세포 허브의 건립이었다. 그러나 그가 연구하던 당시 불행히도 우리 사회는 그 꿈에 대한 연구비를 책정하지 못했다. 불가피하게 동물 연구 연구비 일부로 동물 복제를 연구하고, 동물 복제를 위한 연구로 줄기세포 연구를 하며, 줄기세포 연구비 일부로 줄기세포 허브 건립을 위한 정보수집 및 해외 연구인력 인프라 구축에 사용하였다. 석좌교수 연구비와 각종 강연수입으로 오히려 젊은 연구원들 치료비와 복지개선에 사용하였다. 거액의 농장 자산을 연구단체에 기부하며 오로지 줄기세포 허브 구축에 매진하였다. 재판부 역시 황우석 박사가 '자신의 치부나 기타 사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거의 없어 보이며 오히려 농장과 상금을 공익 연구단체에 기부했음'을 판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의 부당성만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횡령범'이라는 법적판단을 하였다면, 과연 작금의 경직된 연구비 집행 현실에서 자유로운 과학자가 도대체 몇이나 될지, 상식을 가진 국민으로서는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통탄스럽다. 

 

영국에서 합법화된 '난자공여'행위가 왜 이 나라에서는 생명윤리법 위반인가?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황우석 박사가 마치 난자매매를 주도한 듯 '생명윤리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는 황우석 박사의 연구 뿐 아니라 국내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연구 자체에 대못 질을 하는 '연구 불가용 생명윤리 법 적용'에 다름 아니다. 사실은 이러하다. 황우석 박사는 난자를 물건처럼 사고 판 사실이 없다. 지금도 전국 곳곳의 불임치료 병원에서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는 불임 주부의 '잔여난자'(10여개 난자중 불임시술에 쓰인 3-4개 난자를 제외하고 남는 난자)를 난치병 환자를 위한 줄기세포 연구에 쓰이도록 기증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난자채취에 필요한 시술비 일부를 보상해 준 것이다. 

 

 생명윤리법에 대한 시행령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던 당시 황우석 박사는 후에 국가생명윤리위원이 된 관련전문가에게 정식 자문절차를 거쳐 조처했음은 이미 공판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더구나 이 행위는 지금 영국에서 '난자공여 시스템'이라는 방식으로 정식 입법되어 수많은 줄기세포 연구자들에게 더 이상 생명윤리 논란에 위축되지 않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보다 앞서 시행했던 황우석 박사의 행위는 지금 이 시각 대한민국 재판부에 의해 반인륜적 '난자매매'로 낙인찍히며 불법행위가 되고 만 것이다. 

 

 도대체 재판부는 무슨 권한으로 국내 모든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연구 자체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대못질'을 서슴치않고 자행한 것인가? 

 

연구방해세력의 집요한 발목잡기를 끊고 이제 국민이 연구시킬 것이다.

 

그동안 순진한 우리 국민들은 우리 사회 지도층들에게 일말의 기대감을 가져왔다. 그러나 서울대 조사위원회 과학자들은, 검찰은, 그리고 재판부마저도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체 갖은 형식논리로 과학자의 연구재개를 막아왔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의 최대 권력은 바로 우리 국민 하나하나에게 있다. 기득권이 끝내 막아선다면 우리 국민들은 그 집요한 발목잡기의 손길을 끊어버리고 국민의 바다를 이뤄 우리 과학자들에게 연구재개의 기회를 터줄 것이다.

 

그 고고한 역사의 흐름에 아이러브 황우석은 언제나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2009년 10월 29일

                                      아이러브 황우석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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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바람 | 2009/10/29 14:48 | 줄기세포의 진실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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