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03일
황우석 박사측 “2일 중, 항소장 제출 하겠다.” - 국민의소리
| 황우석 박사측 “2일 중, 항소장 제출 하겠다.” | ||||||||||||||||||||||||
| 수암재단 이사장 교체, ‘과기부 승인 얻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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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소리]지난달 26일, 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을 받은 이후, 황우석 박사와 수암연구원의 향후 대응과 발걸음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 가운데, 황우석 박사 측 행보의 일단이 국민의소리 취재 결과 확인 되고 있다.
황우석 박사 측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1심 판결 후 판결문 검토에 들어간 변호인 측이 최종 법률 검토를 마치고, 2일 중으로 서울 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미 1심 판결 직후 변호인 측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거나 위반한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면서, “이는 sk와 농협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에 대해 무죄를 판단한 재판부가, 황우석 과학의 연구 진정성에 대해서는 부정하거나 극구 외면하는 불편부당한 편향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도 재판부의 법리해석 접근 방식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기업 후원금에 대한 사기 부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연구 진정성에 대한 판단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 무죄를 판단하면서도 논문조작을 말하거나 한 발 더 나아가 검찰이 공소 외로 한 ‘업무방해’를 언급한 것은 변호인 측의 반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유감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황우석 박사 변호인 측은 판결문 검토 결과, 8억 3천만 원에 대한 횡령 혐의 부분에서도, 재판부가 막대한 연구 예산을 집행한 대학 연구소 치고는 대부분 개인적 횡령이나 착복이 아닌, ‘간접 연구비로 인정할 만한 부분’이라고 밝히면서도, 굳이 엄격하게 횡령 혐의를 적용하여, 집행유예라는 다소 무거운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상급심의 재 판단을 받을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변호인 측은 항소이유서에 ▲ 공판 중에 드러난 연구 진정성(NT-1은 분명한 체세포복제줄기세포다) 라는 충북대 정의배 교수의 증언을 애써 외면하거나 묵살한 1심 재판부의 편향적인 자세 ▲ 검찰이 공소 외로 판단한 ‘업무 방해죄’를 굳이 판결문에 거론하며, 연구진정성을 훼손한 점과 변호인 측의 반론권을 침해한 부분 ▲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간접연구비’에 대한 상급심의 재 판단 필요성 및 상대적 형량의 무거움 ▲ 비법률 전문가인 황우석 박사가 해당 최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얻어 연구용 난자 기증자에게 과배란 주사약 값을 제공한 것이 이미 개정되어 시행 중인 현행 생명윤리법에 비추어서도 유죄로 인정될 만큼 가혹한 법리 해석이 아닌지 등을 거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1심 판결 직후 변호인 측이 각 언론사에 배포한 입장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황우석 박사 변호인 측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 판결선고 과정의 위법성을 거론하며, ① 줄기세포 연구의 실체적 진실 외면 ② 형사소송법 298조 2항을 위반한 여론재판 ▲동기와 과정을 무시한 생명윤리법의 과잉해석을 했다고 지적한 바 있었다.
수암재단 이사장 교체 ‘과기부 승인 얻어’ 한편 4일 그랜드 인터콘티넌털에서 열릴 수암연구재단 신임 이사장 취임식과 관련해서, 수암 연구원은 이미 과기부로부터 재단 이사장 변경 승인을 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황우석 박사와 수암연구원은 1심 재판 결과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4일 재단 이사장 변경 및 신임 이사장 취임과 함께 연구 로드맵을 한층 더 강화하여 새로운 도약을 결의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수암 측 핵심 관계자는 “우리는 향후 2심 진행 등 재판 진행은 변호인 측에 일임하고, 이와는 별개로 오로지 연구결과와 연구 성과로 ‘황우석 과학’의 진정성을 평가 받는다는 자세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연구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소리=강구철 기자] | ||||||||||||||||||||||||
http://www.peoplevoic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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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9/11/03 14:50 | 줄기세포의 진실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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